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류 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꾸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접속이 되더라도 손실보상금 대상인지 조회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후 중 오류 현상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기쁨도 잠시 돈을 받아야 할 계좌 번호 인증 오류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오후까지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가뭄에 단비"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밀린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란 푸념도 이어졌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 33%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이들도 15%입니다.
이러자 자영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금 받아도 임대료 문제가 해결 안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흘간 11만7000여명에게 약 4000억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1만7819명이 3967억원을 받았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9% 수준입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만3297명에 달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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