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 지급’ 시작일이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절차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앞서 이뤄졌던 1·2차 신속 지급을 통해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도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18~29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지원방법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선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방법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위임장 확인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상황도 확인지급에 포함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으면 10월 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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