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와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사람, 연 300만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 사람,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 미신청자 종소세 신고방법
지난해 연말정산을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급 받을 통장사본
-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자료 미제출자 추가신청방법
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1월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혹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깜빡했거나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 증빙을 위한 자료 미제출로 인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나 그 이후 '기한후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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