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공고를 확인했을 때 종종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급여 또는 퇴사나 해고 등에도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근로자
수습근로자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기업의 필요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또는 문화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훈련을 위한 기간일 뿐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해고나 임금에 관련하여 3개월의 기준을 두고 적용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나 '임의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만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습기간 급여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계약된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겨우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단순노무종사자로 채용되었다면 수습기간 내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6개월동안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90%만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며, 이 때 고용주는 나머지 1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인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예고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호 합의간에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5개월째 근무하는 도중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업무능력의 저하, 직원들과의 불화, 불성실 등 사회통념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합니다. 즉, 역량 부족이 아니라면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도 법적인 처벌 규정을 따로 받지 않는데요. 수습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수리되었을 때 당일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수습사원에 대해서 무단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수습기간 실업급여
3개월 이내의 짧은 근무 기간을 가지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뵤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의 직장에서는 180일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직장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짧은 근무기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0) | 2022.05.02 |
---|---|
2022 순천시 청년활동포인트제 (0) | 2022.05.02 |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0) | 2022.05.01 |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0) | 2022.05.01 |
2022 아빠의 달 육아휴직 지원 대상 (0) | 2022.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