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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비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 및 혜

by HaDa, 하다 2021. 6. 23.

오늘은 의료급여(요양비) 수급권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요양비 의료급여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지원대상

의료급여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3. 선정대상

의료급여(요양비) 선정 대상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뵤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행려환자
    • ​행려환자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려환자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4. 지원내용

  •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
  • ​기침유발기를 제공
  • ​양압기를 제공

5. 지원절차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대상자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의료급여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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