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귀국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5월 19일 SNS를 통해 “우리의 형제이자 친구인 켄 리(이 전 대위의 미국 이름)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근 우크라이나 출국
2022년 3월 6일, 전직 해군 대위 출신 방송인 겸 기업가 이근을 포함한 ROKSEAL 소속 인물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으로 방문하여 생긴 논란입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여권법을 적용하고 여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권 무효화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임시 방편이며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은 지난 3월 6일 SNS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월 30일에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밝히며 군복을 입은 채 방탄모, 총기 등으로 무장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권 무효화는 시간 낭비니 어떻게 본인을 지원해줄지나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용군 입장으로, 한국 법을 어기고 참전하는 것임에도 정작 정부 측에 자신들을 ‘정식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게시물에서 이근이 언급하는 '야간투시경 수출 허가 요청'은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대한민국 내의 전략 물자를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야간투시경 및 다른 군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 8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고발 뒤엔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3월 14일, 러시아가 훈련시설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외국 의용군 180여 명을 제거했다고 성명을 내면서 이근의 사망설에 무게가 실리자 외교부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접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신변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이근의 지인들도 아직까지 이근과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하며 사망설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외교부에서는 이근 일행이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폴란드 당국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는 주간조선의 단독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라고 밝히면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일행들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됐다"는 발언을 통해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인원들의 신상을 이미 외교부가 확보했음을 은연중에 알렸습니다.
3월 24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근의 소재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성범죄 논란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이근(3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3월 14일자로 약식기소 되었고,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과 증인 2명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근은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근은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98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5개월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117페이지의 항소이유서를 적어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1심이 고정 사건이므로 법원 판사가 유죄를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이근 본인의 무죄 주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상고했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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