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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기한

by HaDa, 하다 2022. 5. 5.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의 신고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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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후 신고의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의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해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고지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수입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딱 2가지입니다.

수입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유형(알파벳)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오늘은 각종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민이 깊어지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늘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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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환급세액을 받으라고 안내할 친절한 국세청이 아니니까요.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이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세액은 그냥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대체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소득세 신고유형(알파벳)은 E유형이나 G유형입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이 E 또는 G유형인데도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어찌 됐든 신고기간인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유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무신고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곧 연락을 할 거고, 가산세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종합소득세-가산세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두가지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빨리 할 수록 가산세의 감면율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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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기간에 따른 감면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20%

가산세 감면율이 언제 기한후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5. 기한후신고 안했을때 불이익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불이익이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댸출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리고 전염병19와 관련하여 지원비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처리(발급)불가"라고 표시됩니다. 팝업창에는 "신고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대츌과 국가 지원비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으로부터 최소 6개월 내에 신고해야 조금이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위의 4번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하루당 2.5/10,000)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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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부족으로 인한 본세(소득세) 추징액 증가

국세청(세무서)에서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여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세액을 고지합니다.

이미 고지가 시작되면, 손쓸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기 전에 빠른 해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건강뵤험료 증가

건강뵤험공단에서도 건강뵤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무신고 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로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세무서)이 무신고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뵤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소득세가 추징되고 나서, 건강뵤험료도 뒤따라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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