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종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민이 깊어지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늘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 제도로,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여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공제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진행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A 유형부터 V 유형까지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환급 금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임에도 오히려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살펴보면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위 표에서 총 10가지의 유형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유형도 크게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A,B,C 유형)
위 유형들 중 S,A,B,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장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느 간단히 말하면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S 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1개월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2.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하며,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유형도 역시 S유형과 마찬가지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다른 것은 A유형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름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유형, A유형과 다르게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 아닌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겨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E,F,G 유형)
1.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 기준경비율 적용)
그중 종합소득세 D 유형은 영세 사업자나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포함돼,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경우는 추계 신고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 장부를 활용해 기장 신고를 진행합니다. 특히나 신고 절차에서 세금을 축소할 수 있는 세부 영역이 존재해,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하면 세금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D 유형의 경우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비교적 높은 경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E유형 : 타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로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 즉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F유형, G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F유형과 G유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써 납부할 세액의 유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F유형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직접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없는 G유형의 경우 우편물로 받은 안내문에 서명해서 다시 세무서로 회신 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결 됩니다.
I유형_성실신고 사전안내자
I유형의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에 대비해 소득율이 저조하다고 파악되는 사업자들에게 국세청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누락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넣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V유형_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V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소득들과 분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거나(분리과세)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몬 효능과 레몬청 만들기 (0) | 2022.05.09 |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기한 (0) | 2022.05.05 |
구필수는 없다 인물관계도 (0) | 2022.05.05 |
양도소득세 부동산 신고오류 사례 (0) | 2022.05.04 |
양도소득세 주식 신고오류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