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돼왔습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어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의무 도입해야 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30~49인 기업은 바로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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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라며 홍보한 인건비 지원책이 3년 전 도입된 '재탕' 정책인데다 예산 집행률도 하락세를 보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1일 야당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49인 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예정대로 전면 적용하되, 인건비와 컨설팅 제공 등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주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린 사업장에 월 최대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건비 지원책 지급 실체
그러나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내놓은 해당 인건비 지원책은 이미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될 때부터 시행됐던 정책으로, 영세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선 기업들의 지원 수요와 집행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하락 추세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엔 예산 202억원 중 233억원이 집행돼 115%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20년엔 적용 대상 기업이 늘었음에도 예산 644억원 중 52%인 335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589억원의 예산 중 14.7%에 불과한 8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고용부 역시 김 의원 측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많은 사업장의 고용유지 노력이 줄었고 신규 채용도 축소돼 지원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3년 전부터 시행된데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새로운 지원 방안처럼 발표한 것은 코미디"라며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얼마나 안일하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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