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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휴가 운영방안 및 접종시 유급기준 안내

by HaDa, 하다 2021. 6. 2.

2021년 3월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백신휴가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백신휴가 관련하여 세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백신휴가 배경

  1. 근로자가 백신휴가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해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토대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2.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접종 당일 휴가(공가·유급휴가) 사용, 접종 후 1~2일 이상 반응을 대비한 추가적인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였으며, 추가적인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
  3. 코로나백신 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휴가 권고안>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1일 후 벡신 접종 2일 후
휴가부여 권고 휴가부여 권고 휴가부여 권고

 

2. 백신휴가 운영방안

백신휴가 운영방안

  1.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지도인 권고사항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고,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작용으로 백신 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음
  2. 따라서 정부의 백신 휴가 도입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ex. 휴가 등과 관련하여서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 및 휴가를 부여하시고,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입 및 시행의무 없음

 

백신휴가 운영 관련 법률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대법원 판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백신휴가 유/무급 처리

  1.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한 정부의 조치는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유급으로만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2. 코로나백신휴가를 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유/무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따르거나 관련 내용이 없을 시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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