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1세대 1주택자들의 비과세 요건과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부담 완화방안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별로 면밀히 살펴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보유세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22년 가격을 적용합니다.
3. 1세대 1주택 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됩니다.
4.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자 포함
※ 21년과 동일한 주택 보유 상황을 전제로 한 전망치로 실제 22년 과세 인원 및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보유) 가정
** 가격 이하 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중 해당 공시가격 이하 주택 재고비중을 의미
※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합니다.
5. 기타 안전장치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 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2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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