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관악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데, 오늘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합니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헙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4만 3,984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번/도로명을 입력해서 조회하면 해당하는 물건의 기본정보, 토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및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요 : 매년 5월 31일(10월 31일)일자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
- 기간 : 매년 6월중(11월중)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kras.go.kr)에서 이의신청 가능
-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4.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상담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펑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펑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에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또한 관악구 소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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