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후 네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입니다.
이에 따른 산정내역을 보면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입니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습니다.
4분기 연료비 단가는 ㎾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이 작동해 ㎾h당 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됩니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이라며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올 들어 국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 폭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4분기 전기요금이 ㎾h당 3원 인상됨에 따라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게 됐습니다.
7월부터 일부 소비자들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됩니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가구 필수사용공제 할인 2천원, 전기차 충전요금 300원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릅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돼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절반으로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 달부터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이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입니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원래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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