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B.A.P 멤버 출신 힘찬 사과

by HaDa, 하다 2021. 6. 14.

힘찬 사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돌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1·본명 김힘찬)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뒤늦게 말을 꺼내게 돼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라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라며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