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정보가 사전에 새어 나가는 막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8월 이후로 또 미뤄졌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합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토지 투기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에 대해 발표한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지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깁니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합니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지·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됩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합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합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안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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