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날짜
5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염병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 해당지역: 전국
- 신청날짜: 22년 5월 23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생활지원비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 격기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2인 이상 격리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최종 격리자의 격리가 종료된 다음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쿄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염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를 먼저 접속해줍니다. 그 다음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을 클릭해줍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쿄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4인가족 해외여행에 PCR 검사비 (인천공항 방역조치)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정부 지원비 과세여부 (0) | 2022.05.19 |
---|---|
2022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05.19 |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0) | 2022.05.18 |
코드쿤스트 출연료 저작권료 재산수입 (0) | 2022.05.17 |
유튜버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