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만 있으면 아무 때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중간정산을 할때 필요한 사류와, 미지급시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꼭 한번씩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평소 적립해두었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중간에 한 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한 경우가 많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연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하는 경우 6-2.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1.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중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경우 최종 퇴직 당시에 수령하는 3개월분 월급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최종 퇴직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퇴직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그때 가지의 계속 근로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 위법여부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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