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by HaDa, 하다 2021. 12. 7.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할 때마다 낯설고 어려운 것이지만 아는만큼, 챙기는 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챙겨두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 및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데 그 요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에도 지출 명세를 합치거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를 않더라도 다른 가족 부양가족공제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다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본인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 기간이나 사용금액을 쪼개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상반기는 본인이, 하반기는 동생이 공제를 받거나 기본공제, 신용CD 사용금액 등에 대해서는 내가, 뵤험료, 의로비, 기브금에 대해서는 동생이 공제받는 식으로 사용금액을 나누어 공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 공제를 받으며 배우자 역시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새엑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긴 부모님이라면 올해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제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며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는 5년간 2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다면 기본공제 2명 150 × 2인 = 300만 원인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 2인 =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별다른 인증이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후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나 신용CD, 휴대전화 통한 인증을 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연말 정산은 그 해의 1월부터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두어야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아 13월의 보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연

choice-choi.tistory.com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절세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절세팁)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곧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

choice-choi.tistory.com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

choice-choi.tistory.com

 

그리드형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0) 2021.12.07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0) 2021.12.07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0) 2021.12.06
2022년 출산장려금 혜택  (0) 2021.12.05
2022 대체공휴일 총정리  (0) 2021.12.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