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백신휴가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백신휴가 관련하여 세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백신휴가 배경
- 근로자가 백신휴가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해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토대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접종 당일 휴가(공가·유급휴가) 사용, 접종 후 1~2일 이상 반응을 대비한 추가적인 휴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였으며, 추가적인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
- 코로나백신 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휴가 권고안> | ||
백신 접종 당일 | 백신 접종 1일 후 | 벡신 접종 2일 후 |
휴가부여 권고 | 휴가부여 권고 | 휴가부여 권고 |
2. 백신휴가 운영방안
백신휴가 운영방안
-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지도인 권고사항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고,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작용으로 백신 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음
- 따라서 정부의 백신 휴가 도입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ex. 휴가 등과 관련하여서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 및 휴가를 부여하시고,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입 및 시행의무 없음
백신휴가 운영 관련 법률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대법원 판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백신휴가 유/무급 처리
- 코로나백신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한 정부의 조치는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유급으로만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 코로나백신휴가를 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유/무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따르거나 관련 내용이 없을 시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기업 롯데, 신세계, 현대, 티몬,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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