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오늘은 환급대상과 환급방법까지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소득세 전면개편
국세청은 지난 브리핑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명 에 대해 5500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만 안내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거나 별도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안내가 아닌 환급 안내를 하고, 환급 금액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2. 소득세 환급대상자
환급 대상은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해당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자로서 수입이 2020년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는 수입금액이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플랫폼 노동자 모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 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거나,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세 환급 대상자 확인법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우편 환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됩니다.
환급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4. 소득세 환급계좌 등록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에서 환급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됩니다.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납세자번호를 '조회'하고 신규입력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환급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고 환급금 계좌신고를 입력한 뒤,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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