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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3. 21.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염병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방법

 

한편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전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1. 가족휴가 제도란?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사진
지원-금액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사진
지원-금액

 

2. 가족돌봄비용 대상자

가족 중 전염병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금액-사진
지원-금액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사진

 

 

 

4.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자격 및 방법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접수방법: 우편 인터넷
  • 수수료: 없음

 

지원-금액-사진
지원-금액

 

5. 가족돌봄비용 필요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6. 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및-처리기관
접수-및-처리기관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염병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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