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세관 통관 조회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나 직구를 할 때 통관 조회를 꼭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유니패스 통관조회 방법과 직구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통관이란?
'통관'은 해외구매대행이나 직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수출입품은 세관에 신고하는 일련의 검사 과정을 가집니다. 유니패스를 통하면 내가 구매한 물품의 위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언제쯤 도착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 어느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직접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유니패스란?
UNI PASS : 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로써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다양한 통관 절차를 자동화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정보와 환급과 관세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도움 정보 등을 구할 수 있어 관세가 궁금하신 분은 [관세청 유니패스 페이지]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 통관을 조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운송장 번호로, 주문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셨다면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 고유부호입니다.
개인유출 방지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이제는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피씨와 모바일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씨버전의 경우 유니패스 홈피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해당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유니패스 통관 조회 방법
이제는 유니패스 통관 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유니페스 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2.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란에 체크를 해주세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이는데 화면 왼쪽에 있는 '화물진행정보'를 클릭해줍니다.
화물진행정보 칸에서 M B/L - H B/L 에 체크를 해주세요.
3. 운송장 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입력한 운송장 번호 앞뒤로 공백이 있으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어서 꼭 공백을 모두 지워 주셔야 합니다.
또 통관 번호 조회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니 시간을 두고 통관 조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통관정보 확인 가능
통관조회를 하시면 다양한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오고 있는 택배의 대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항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편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항 예정일도 알 수 있어 택배가 언제쯤 올지 일정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통관처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목록 접수는 통관을 시작했다고 알려주는 의미이고, 반출신고는 택배회사로 물건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인정된 중량까지 나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 심사 완료가 되었으면 택배가 한국에 잘 들어와 국내에서 배송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통관 날짜 확인하는 방법
대략적인 입항 예정일이 아니라 통관이 며칠,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정확한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공항 화물 도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 도착조회 바로가기]
화물칸에 관세청 조회 결과에서 확인한 도착 날짜와 편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통관은 주로 오전에 도착하면 당일에 진행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항하고 나서 '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택배사에 인계되고, 그전에는 입항된 컨테이너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6. 해외 직구 시 유의할 점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세범위 내에서 직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0달러 이내로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용이라도 150달러 혹은 20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직구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계산 미스로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물품을 분할로 구매를 하실 때는 시간차를 정확히 두셔야 합니다. 입항일이 같아져 직구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거라 생돈 나가는 거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해외 직구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꼭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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