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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와대 청원 내용

by HaDa, 하다 2021. 6. 9.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어제(8일)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의 판결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청원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일협정 다이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청원인은 '식민 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해석'이라는 김 부장판사 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장판사의 이런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고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석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은 "스스로 매국노,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부장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비서관이나 장·차관을 통해 공식 답변을 냅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그제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는 정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이 '한강의 기적'에 기여를 했다는 등 정치적 판단을 덧붙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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