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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다자녀 혜택, 방과후 지원

by HaDa, 하다 2021. 9. 20.

교육 양육 주거 등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렸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역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한편,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원인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은 2010년에는 38.9%였으나 지난해 35.1%로 3.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둘째를 낳는 가정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은 유럽국가와 비교해 10% 가량 낮은 편"이라며 "둘째 아이 출산율의 추가적 하락도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양육 지원 체계가 전반적으로 자녀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자녀 다자녀 혜택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세 자녀 이상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의 정부비용지원 기준 또한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기존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은 주택 지원 측면에서도 커질 전망입니다. 일례로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됩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합니다. 또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두 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택도 두 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된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두 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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