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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by HaDa, 하다 2022. 1. 5.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낸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제한도부터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배우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자녀)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할 때마다 낯설고 어려운 것이지만 아는만큼, 챙기는 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챙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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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단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지정기부금을 공제한다는 것을 꼭 알고계셔야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학굑 및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서 세법 상 규정도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뜻하는데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O표시, 불가능한 것은 X표시를 해놨으니 연말정산이 가능한 기타 항목들도 해당되신다면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

일반적인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이월된 법정기부금-> 당해 연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해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당해 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 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 시) 공제->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기부금 공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법정 기부금-> 당해 연도 법정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해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당해 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

특별 재해 또는 재난 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발급한 특별 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정치자금 기부금(본인 명의 지출만 공제): 정치자금 법에 의한 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의 소속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기부금 영수증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안맞아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해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 일자 등 기재 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아래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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