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이 안된 근무자가 재직 중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의 약자입니다.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를 공식적으로 쓸 수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신규 입사자 연차 몇 개?
신규 입사자는 그럼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1개월마다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와 재직 1년 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이 입사일이라면 연차가 생기는 날은 5월 8일부터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으로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80% 이상 출근하였고, 그동안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 11일, 1년이 넘어서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입사자 연차 언제까지
그렇다면 발생한 연차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할 때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다음날)로부터 입사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를 3월에 해서 4월에 휴가가 발생하면 해당 연도에는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지만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되는 것입니다.
4. 연차 발생 기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용 가능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유급휴가일수 15일
-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 재직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5.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상용하지 못했을 때 이를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문제 되는 연차수당은 두 번째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것이다.
6.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 포함) / 209시간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 수
7.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 하면 연차가 1개씩 생겨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한 지 1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생겨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기 어렵습니다.
8. 1년 채우고 연차수당 발생할까?
만약 1년을 다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1년(365일) 일한 후 퇴직하면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연차를 쓰지 못해 수당으로 받으려면 1년을 일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일한 정규직이라 해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해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을 일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해 다음날(2024년 1월 1일) 근로관계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며칠간이라도 출근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그다음 달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컨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7개월인 기간제 노동자가 7개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최대 6개만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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