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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으로 2차접종, 유효기한 정보

by HaDa, 하다 2021. 9. 16.

 

2차 백신 접종에 잔여백신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2차 접종률 확대에 속도가 붙은 전망입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는 2차 접종완료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허가 범위 내에서 접종 간격을 단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그 백신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반장은 '잔여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백신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잔여백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잔여백신 접종은 1차 접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접종까지 기회가 확대되면서 본인이 원한다면 6주로 늘어난 접종 간격보다 앞서 접종완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7일부터 2차 접종에 대한 잔여백신 활용이 본격화되면 접종 완료율 증가는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 말이 목표인 2차 접종률 70% 달성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반장은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시점은 당초 10월 말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부가 잔여백신을 2차 백신 접종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접종 완료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반장은 "접종 간격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답변을 드린 것처럼 (9~10월 동안 도입 물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해) 검토를 한 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자 mRNA 백신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용한 백신을 1차에 최대한 투입해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백신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백신 접종 간격의 일괄 재조정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 제약사가 권장하는 2차 접종 기간은 화이자가 2주, 모더나가 4주입니다.

 

 

 

 

 

잔여백신 오접종 확인강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처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천386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각 접종기관에서 백신 유효기한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으로,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추진단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아울러 유효 기한이 임박한 백신의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각 위탁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늘어납니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접종 대상자들이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각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냉장 상태의 코로나19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냉동상태에서 해동된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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