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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by HaDa, 하다 2021. 12. 15.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전환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정부는 소득이 적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구매나 임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 정리

- 19세~24세 → 19세~34세 이하 

-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가입나이

기존 만 24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 만34세로 변경됐습니다. 단, 남성의 경우는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병역이행기간을 공제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

청년우대헝 청약통장의 가입나이에 속하면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소득과 주택기준 또한 주의해서 체크해야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어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라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때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장점

이자율 혜택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경우에는 이자율이 1.8%인데 비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경우에는 3.3%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3.3%까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납부 혜택

적립금액에 경우에는 2만원에서 ~ 5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까지 대상이 된다면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5,000만원 한도 내 한도 (단, 신규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하며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율에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해줘야합니다. 국민,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무주택자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역증명서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에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해야하며 기간에 따라서 7월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전에 (1월에서 ~ 6월)에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에 경우에도 조건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경우에 가입요건을 충족을 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에 경우에는 전환하는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일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납입기간, 납인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에 경우에는 연속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에 경우에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하지 않고,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저축를 해지하기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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