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면서 세부적으로는 프리랜서, 일용직 연말정산 법과 퇴사 연말정산,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정독하시면 연말정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매년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세금을 초과해서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여 다시 정산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일정 세금은 대략적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생활비, 부양가족, 재산 등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한다면 세금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대략적인 세금을 떼어가고 1년 동안의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 후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정확히 하여 국가와 개인이 손해 보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고, 귀찮을 일도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본인 관련자료를 PDF로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금 더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부, 계모 부양자도 부쟝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해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세 제출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1월 15일 ~ 2월 15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 기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공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연말정산이 정리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차감된 잔액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근무하며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원천징수만 되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 4대 뵤험이 가입이 안된 알바나 다양한 상금 수여를 했을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장부 작성 방법
프리랜서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로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장부작성의 항목은 출장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광고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표 본인의 식대지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장부작성은 복식부기 형식이 아니어도 되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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