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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 있을까?

by HaDa, 하다 2022. 1. 20.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직장인은 꼭 해야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세금 폭탄을 맞아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개념을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게되면 회사는 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가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갑니다. 국가가 매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수준을 판단하여 세금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내가 낸 세금이 내 생활·소비 수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금의 형태로 돌려주고, 덜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안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은 꼭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비에 대한 공제보다 부양 가족 등의 기본 공제 사항들이 비교가 어려울 만큼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 양육비·출산&입양·다자녀 등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항목만 적용되서 손해

아까 연말정산을 설명해드렸다싶이 직장인들이 받는 소득은 회사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낸 항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스빈다.

 

이렇게 낸 세금은 당해 대략적인 세금에 맞춰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매년 나라에서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미리 세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 처리 된 금액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공제항목 못챙겨서 손해

보통 연말정산때 홈텍스 사이트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한해동안 지출했던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안한다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항목만 공제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수가 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내가 번 돈 만큼 쓰거나 많이 써야지 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돈 만원이라도 현금영수증내역 카드지출내역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까지 올리실수 있는건 다 올려야 공제항목이 늘어나서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다 빼고 연말정산이 되어 진다면 내야되는 세금이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하지만 몇몇 사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중도퇴사로 전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세액이 0이기 때문에 굳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가족수 1인:  연봉 1천 408만원
  • 공제 가족수 2인:  연봉 1천 623만원
  • 공제 가족수 3인:  연봉 2천 499만원
  • 공제 가족수 4인:  연봉 3천 83만원

 

두번째로는 중도퇴사하여 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5월의 종합소득세에 다시 한 번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해 3월이 되면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직장에서 근무일동안 연말정산을 받은 뒤, 전 직장에 대한 부분만 5월 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못했다면?

깜빡하고 연말정산을 놓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립니다. 이때는 지난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생활 중에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소득(아르바이트, 금융, 부동산 임대)이 발생한다면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받지 못한 채 정산에 들어가게 되는 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네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받지 못하거나, 소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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