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 급여 법령안내
고용뵤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뵤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뵤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으로서의 피뵤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 출산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뵤험단위기간 3개월이상 충족 필요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기준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➌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3. 출산전후 급여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일 직전1년 :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개월
- 월평균보수 : 노무제공자 및 근로자로서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합산
4. 출산전후 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은 임신기간별 상이(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차등 부여)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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