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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퇴직금 계산방법

by HaDa, 하다 2022. 3. 2.

딱 1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 입사자라면 1년이 되기 전인 6월 초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계획하시면서 1년을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대상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근로기간

방금 말씀드렸다싶이 근로기간은 1년을 채워야 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입사자라면, 2021년 6월 23일까지는 회사에 다니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 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주의사항

1.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퇴직금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그렇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30일 x 평균임금 x 재직 기간 총 일수 나누기 365일'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입니다.

 

 

 

퇴직금 더 많이받는 방법

그런데 퇴직금을 타는 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포인트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을 잘 이용하면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 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임금항목(식대, 교통비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임금 항목입니다. 임금 항목은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으로 세분돼 있어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임금 기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기본급은 기본 속성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월 10만 원가량 지급되는 식대 역시 임금으로 봅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식대의 경우 식사비용으로 받아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식대는 임금의 속성을 지닙니다.

교통비와 유류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비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하고 추후 사측에 청구해 받는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도 1년 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1년 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2분의 3(3개월 치)으로 나눠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 안 썼을 때 퇴직금

그리고 퇴직하실 때 다 못쓴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선 정확히 1년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연차는 전전 연도 근무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직전 연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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