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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무효, 부적격 조건?

by HaDa, 하다 2021. 7. 10.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이 7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실제 1순위 접수는 모집 공고 후 2주가량 뒤에 실시됩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차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3만 200여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1차에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비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수별 1회 청약 가능, 중복청약 불가능


실제 청약 접수 일정과 1차 사전청약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16일에확인가능합니다.

우선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일반 공급 기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차 분양에서는 지역이 달라도 단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곳 이상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사전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해당 차수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이 당첨되면 일반 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공의 경우 다자녀·신혼부부 등 종류별로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1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분양가

사전청약가가 전반적으로 인근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사전청약가가 본청약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청약은 2~3년 뒤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본청약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 때보다 더 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3기 신도시 고분양 논란

 

 

사전청약 가수요

사전청약의 경우 이른바 ‘묻지마 청약’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등에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3기 신도시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를 공급합니다.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50%만 배분됩니다. 인천 계양의 경우는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즉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지만 그 외 거주자에게도 별도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른바 넣고 보자는 ‘묻지 마 청약’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청약 시 사전청약 때는 거주만 하면 되고 본청약 때까지 기간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청약 가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난민 유의, 의무 거주 기간 적용

아울러 사전청약 후속 일정에 따라 자칫 오랜 기간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단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장기간 무주택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난민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사전청약 단지는 모두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됩니다. 입주 시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즉,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전매 제한도 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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