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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식 신고오류

by HaDa, 하다 2022. 5. 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신고 오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금세금
세금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인 주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입니다.

 

세금세금세금
세금

 

3. 양도소득세 주식 세율 잘못 적용했을 때

1)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대주주는 20~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을 적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분 25%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주식주식
주식

 

반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참고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합니다.

 

 

3) 법인의 대주주가 20~25%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5% 세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니 신고하기 전에 세율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 세율 잘못 적용했을 때

1)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식은 1년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합니다.


20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021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양도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
2020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도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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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잘못 적용했을 때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각각 공제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합니다.

 

2)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소소득 공제를 각각 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율높은 주식에서 먼저 공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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