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바이러스 감염증발생 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가 5월 14일 해제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각 나라별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외교부가 집계한 '전염병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총 166개 국가·지역)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나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국금지 조치: 일본과 홍콩, 뉴질랜드와 대만 등 51개
- 51개국 중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허용: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27개국
- 입국 후 정부시설이나 지정호텔 등에서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 태국과 카타르 등 14개 국가·지역
- 사증 발급 중단이나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요구하는 나라: 인도, 러시아 등 101개 국가·지역
2. 한국발 입국자 조치 현황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및 격리 지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나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등 24개 국가‧지역
- 한국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4개국(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
3. 입국 거절되는 경우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4개 국가(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나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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