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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by HaDa, 하다 2022. 5. 21.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쓰려면 한 번쯤 연차계산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사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하신 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서류서류
서류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하여 첫 해 근로의 80%를 출근했다면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는 계속근로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제공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해야 1일 연차 유급휴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1달을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이해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달력달력달력
달력달력달력
휴일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으로는 1년 차 15일 + (근속연수 - 1년)/2=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어렵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는 '사람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바로가기]

간단하게 입사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를 알고 싶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일 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인정되는 급여 및 수당촉액/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기간의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단 계산하는 법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씁니다.

세전 월 3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3일의 연차휴가를 소모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14,354원 * 8시간 = 114,800원 (1일 통상임금)
  • 114,800 * 3일 = 343,062원 (연차수당)

 

 

 

연차 언제까지 다 써야할까

연차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다 사용해야 합니다. 발생조건을 충족했다면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다 써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잊지않고 연차를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소모예정일로부터 6개월,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연차를 소모하라고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채 소멸되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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